선관위에 따르면 모 정당 당원인 A씨는 지난 4월 18일 세종시 모 식당에서 모임을 명목으로 당원 등 20여 명을 모이게 한 뒤 같은 당 시장선거 예비후보자 B씨와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C씨를 초청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고 정당의 당원으로서 교육감선거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잇다.
또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C씨는 이 모임에서 모 정당 시장선거 예비후보자 B씨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종시선관위는 앞으로도 정당의 교육감선거 관여행위와 교육감후보자가 정당소속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 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하는 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young1968@cbs.co.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