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모시장후보 지지 발언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와 관련, '폭탄주' 건배 제의를 하며 특정 시장 예비후보 지지 발언을 한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세종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6시50분께 지역청년 20여명이 모인 조치원읍 모 식당에서 함께 자리한 세종시장 예비후보 B씨의 당선을 기원하는 폭탄주 건배 제의를 한 혐의다.
선관위는 또 이날 식당에 함께 있었던 청년당원 C씨도 같은 혐의로 고발조치 했다.
한편 A씨의 이날 발언은 세월호 참사(4월 16일)가 발생한 지 이틀 뒤 한 언행으로 비판이 제기되는 등 도덕적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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