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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울산시장 선거 '세월호 참사' 책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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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울산=뉴시스】장지승 기자 = 6·4지방선거 울산시장 선거가 세월호 참사 책임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의당 조승수 울산시장 예비후보는 7일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 울산시장 후보인 김기현 전 의원을 두고 "선령에 대한 규제완화를 단행한 MB정부 시절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으로서 주도적으로 규제완화를 한 책임자급 당사자다"고 주장했다.

MB정부 시절 처리된 '해운법 시행 규칙 개정안(2008년 3월14일, 2009년 1월13일)'은 여객선 수명 제한을 두 차례에 걸쳐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린 선박 규제완화 정책이다.

조 예비후보는 또 "본인이 낸 법안의 내용과 관계없다고 말하는 '해운법 일부 개정 법률안(2011년)'도 김 후보가 국토해양위원 시절에 통과시킨 법안으로 상임위원으로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예비후보는 "지난 5월3일 김 후보는 TV조선에 게재된 '국회, 선박 안전점검 소홀에 법안으로 일조'란 기사를 SNS에 퍼나른 시민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SNS에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시민을 고발한 것은 기본적인 알 권리를 제한하고 시민을 공권력으로 위협하는 반인권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예비후보는 "김 후보는 세월호 참사라는 이 비극적 사건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책임을 은폐할 것이 아니라 유족과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기현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같은 장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정책위원장은 사회, 정치적 현안에 대해 정부와 협의하는 자리다"며 "당시 해운법 관련은 사회적 이슈가 된 사항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 김 전 의원은 "해운법에 관해서는 강기갑 전 의원 등 민주노동당이 동의했고 조 전 의원도 본회의에서 '찬성'했다"고 밝혀 당시 법안이 합의된 사항임을 강조했다.

SNS 고소 건에 대해선 "단순한 기사링크가 아니라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글을 게시, 유포했다"며 "전화와 문자로 알려드리며 정중히 요청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어 불가피하게 고소장을 접수한 것"이라고 김 전 의원 측은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를 정치와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치권은 재발을 막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합진보당 이영순 울산시장 후보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세월호 진상규명 요구를 위한 서명 동참을 호소하는 등 세월호 참사가 울산시장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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