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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세월호 참사, 울산시장선거 쟁점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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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이상길 기자 =

세월호 참사가 6·4지방선거 울산시장선거 핵심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이번 참사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MB정부 시절 선박규제 완화 추진에 새누리당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가 가담했다는 주장이 지역 야권에 의해 집중 부각되면서 벌써부터 여야 간 진실공방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현재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이명박 정부시절인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과정에 당시 새누리당 제4정책조정위원장이었던 김기현 후보가 가담했는지 여부다.

당시 정부는 2008년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선박수명을 20년에서 25년으로 연장했고, 2009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5년에서 30년으로 재연장했다.

선박수명 연장은 이번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조승수 울산시장 후보는 7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 김기현 후보는 선령에 대한 규제완화를 단행한 당시 새누리당 제4정책조정위원장으로서 주도적으로 규제완화를 한 책임자급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앞서 통합진보당 이영순 시장후보도 지난 2일 당 소속 지방선거 후보들과 함께 울산대공원에 마련된 시민분향소를 찾아 선박규제완화와 관련해 김기현 후보를 공격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7일 오후 반박회견을 통해 적극 대응에 나섰다.

김 후보 측은 반박회견에서 “규칙개정은 정부가 단행하는 것으로 국회 의정활동과는 무관하다. 김기현 후보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선박회사에 대한 처벌완화를 골자로 한 2011년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도 여야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정의당 조승수 후보는 “2011년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도 김기현 후보가 국토해양위원 시절에 통과시킨 법안이다. 해당 상임위 상임위원으로서 김 후보에게 책임이 있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김기현 후보는 “2011년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정의당 조승수 시장후보를 비롯해 통합진보당 강기갑 의원 등 야권에서도 적극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를 정치공학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벌써부터 여야 울산시장 후보들 간에 세월호 참사 관련 진실논쟁이 벌어지면서 세월호 참사는 향후 울산시장 선거 본선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수의 지역정가 소식통들은 “이번 지방선거 최대 변수는 세월호 참사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적인 정서가 선거결과에 적극 반영되지 않겠냐”며 “울산시장 선거의 경우도 김기현 후보의 책임소재 여부가 향후 TV토론회 등에서 적극 부각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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