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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법적분쟁 비화 새누리당 명부 유출…어떤 결론 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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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례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경선 무효 인정 안해

개인정보 유출 엄단 분위기 속 검찰 수사 결과 주목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새누리당의 초대 통합 청주시장 경선이 결국 법적 분쟁으로 비화됐다.

경선에서 패한 남상우 전 청주시장이 새누리당 통합 청주시장 후보로 확정된 이승훈 전 새누리당 청원당협위원장을 고발함에 따라 검찰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남 전 시장은 이 후보가 경선을 두 달가량 앞두고 당원 명부를 빼내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은 명백한 불공정 경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된 개인정보보호법도 위반한 것으로, 이런 불법 행위에 의한 경선 결과 역시 무효라는 입장이다.

반면 이 후보와 새누리당 측은 남 전 시장 주장을 일축했다.

남 전 시장의 요구에 따라 현지 실사를 벌인 중앙당 클린공천선거감시단도 논란이 된 당원 명부가 당에서 유출됐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고 결론지은 만큼 문제 될 게 없다는 얘기다.

검찰은 고발인인 남 전 시장과 이 후보, 당 관계자들을 불러 당원 명부 유출이 실제 있었는지, 있었다면 선거에 영향을 줬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6·4 지방선거 이전에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사실 관계 확인과 함께 당내 경선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과거의 대법원 판례도 살필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판례만 놓고 보면 사법부는 당내 경선의 위법 여부를 결론 내는 데 신중하게 접근해왔다.

새누리당은 제19대 총선이 치러진 2012년 3월 강원 동해·삼척에서 이번과 유사한 소송을 경험한 적이 있다.

공천 경쟁에 나섰던 A씨가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자 삼척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국회의원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A 후보는 같은 당 소속 자치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원자력발전소 유치를 반대하는 자신을 낙선시키기 위해 원전 유치를 찬성하는 유권자를 경선 선거인단에 대거 포함시켰고, 이들의 명부를 경선 상대 후보에게 넘겨줬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당내 경선이나 후보자 선출 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경선을 통해 정당 공천받은 후보가 당선된 선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총선 결과에 대한 판단이기는 해도 당내 경선을 무효로 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이 판례가 남 전 후보의 고발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새누리당은 보고 있다.

검찰이 설령 당원명부 유출 의혹을 조사해 이 후보의 책임을 일부 찾아내더라도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 후보를 무혐의 처분할 것이라는 게 새누리당의 관측이다.

그러나 카드사·은행·보험사과 통신업체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유출자 엄벌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는 검찰로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당원의 다양한 정보가 담긴 명부를 정당이 함부로 유출했거나 특정 경선 후보만 비정상적인 경로로 이 명부를 확보한 정황이 포착된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남 전 시장은 이 후보 캠프의 한 인사가 같은 당의 도의원 후보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제기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

남 전 후보 측은 "이번 경선에서 당원 투표가 경선 승패를 갈랐다"며 "특정 후보만 당원들의 상세한 신상 정보가 담긴 명부를 빼돌려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을 경미한 하자라고 볼 수 없는 만큼 검찰이 공명정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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