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위는 새정치연합 당헌에는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지역구 30% 이상 여성 의무 추천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여성위는 또 기초단체장에 대한 여성 후보의 전략공천을 조속히 이행하고, 본선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여성 후보를 최대한 단수 후보로 선정하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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