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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軍 성추행 사건 연이어 발생…기강해이 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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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세월호 참사, 국민 애도할 때인데…고개숙인 軍

기강 확립 기간에 性군기 사고 터져…비판 직면
국방부 性군기 위반 엄정조치 엄포도 '무용지물'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북한 무인기 사태에 세월호 참사까지 온 나라가 충격과 슬픔에 빠진 지난 달 군에서는 성추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군 기강확립 기간에 벌어진 일이라 비판이 거세다.

게다가 지난 2월5일 국방부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개정하며 군대 내 성군기 위반이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무용지물이었다.

3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경기도 모 사단 소속 A상사가 부하인 여군 B하사와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헌병대에 입건됐다. 당시는 세월호 참사와 북한 핵 실험 임박설로 군에 비상이 내려진 상황이었다.

경기도 모 여단 대대장인 C중령은 부하 여군 하사에게 전화로 성희롱을 했다가 최근 구속돼 지난 1일 보직 해임됐다. C중령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성희롱을 계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모 육군 사단 기무부대 D중사도 지난 달 11일 상관인 E 여군 중위와 경기도 동두천에서 저녁 식사를 한 뒤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기무사는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린다며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해 10월 육군 15사단에서 성추행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군 A대위 사망 사건 이후 성군기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군 당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특히 국방부가 지난달 11~28일을 '전 제대 동시 특별 군기강 확립과 경계작전태세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한 사이에 성추행 사건이 벌어져 군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군 관계자는 "(성추행 등) 조사 결과에 따라 사실로 확인되면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군의 기강 문제와 연결되는 일들이 연이어 발생해 달리 언급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b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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