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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검찰, 숨 고르기 뒤 유병언 소환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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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연휴동안 소환자 진술 및 증거자료 분석 주력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뉴스1

인천지검 수사관들이 28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차남 혁기씨의 예전 주소지인 대구시 남구 대명동의 한 주택에서 압수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세월호 선사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불법 외환거래와 비자금 조성 혐의를 포착하고 관련 사무실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014.4.28/뉴스1 © News1 정훈진 기자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유 전회장의 소환 시기를 놓고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유 전회장 일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차장검사)은 3일 오전 10시 유 전회장의 최측근 그룹 중 처음으로 피의자로 소환됐던 김한식(72) 청해진해운 대표를 재소환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김 대표를 소환한 뒤 후속 조사 차원에서 이날 재소환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대표에 대한 신병처리가 이날 결정되지는 않을 예정이다.

유 전회장의 또다른 최측근인 송국빈(62) 다판다 대표는 전날 유 전회장 일가 비리 사건 관련자 중 처음으로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은 신병을 확보한 송 대표를 이날부터 불러 본격적으로 유 전회장 일가와의 자금거래 흐름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송 대표와 김 대표 뿐만 아니라 유 전회장의 계열사 대표를 맡으면서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로 이강세 전 아해 대표와 이재영 현 대표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진술을 확보했다.

나아가 검찰은 유 전회장 일가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앞서 초석을 다지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이날부터 석가탄신일인 6일까지 계속되는 연휴동안 소환자들의 진술 및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를 분석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어 해외에서 귀국해 오는 8일 오전 소환에 응하라고 제시된 유 전회장의 차남 혁기(42)씨 등 핵심 3인방에 대한 최후통첩의 결과를 지켜본 뒤 유 전회장의 소환 시기를 조율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해외에 나가 있는 혁기씨를 비롯해 유 전회장의 최측근인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에 대해 8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도록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중 일부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유 전회장 일가의 수백억대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고 보고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이 마지막 통보"라며 "이번에도 오지 않으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미 2차례 소환통보에 불응한 혁기씨 등 3명이 8일까지도 나오지 않을 경우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와 함께 계좌 동결·여권 무효화 등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검찰은 외국에 있는 피의자가 고의로 조사를 기피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과 사법공조를 통한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혁기씨는 미국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귀국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은 효력이 없다. 또 이들이 다른 나라로 이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권이 무효화 돼도 별 영향을 주지 못해 실효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법공조의 경우에도 '장기전'을 각오해야하기 때문에 검찰은 가족들을 설득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자진입국을 우선적으로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검찰은 혁기씨 등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유 전회장에게 먼저 소환하겠다는 통보를 함으로써 유 전회장 일가에 대한 '압박카드'를 내보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외국에 체류 중인 혁기씨 등의 자진귀국 설득에 실패하더라도 송 대표의 최장 구속 기간이 20일로 제한되어 있고, 오는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수사를 마무리짓기 위해 유 전회장의 5월 중 소환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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