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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기초연금법, 본회의 통과…7월 시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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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중 소득하위 70%에 매월 10만~20만원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박상휘 기자,서미선 기자 =

뉴스1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3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초연금법이 재적 298인 중, 재석 195, 찬성 140, 반대 49, 기권 6으로 가결되고 있다. 2014.5.2/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기초연금 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제정안은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절충한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재석 195명 가운데 찬성 140명, 반대 49명, 기권 6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기초연금법과 함께 논의된 장애인연금법 역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기초연금 여야 절충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 이하이고 가입기간이 긴 11만7000여명에게는 월 20만원이 일괄 지급된다.

이 표결에 앞서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고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내용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출한 기초연금 수정안은 재석 221명 가운데 찬성 80명, 반대 138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10만~20만원으로 차등지급하고, 상위소득자 30%를 제외하는 내용의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야당이 국민연금 연계 방안에 반발하면서 여야는 지루한 공방을 이어왔다.

그러나 6·4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가 노인층 표심을 잃지 않기 위해 지방선거전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변화의 기류가 나타났다.

이날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 기초연금 처리 여부를 지도부에 일임하면서 기초연금법 제정안 처리에 출구를 찾았다.

막판까지 여야 절충안에 반대하던 강경파 의원 설득을 위해 새정치연합이 본회의에 제출해 부결된 수정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없이 소득 하위 80%의 노인들에게 20만원씩 일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연금과 연계 및 차등지급안에 반대하던 김성주·양승조 새정치연합 의원과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 박원석 정의당 의원 등은 이날 본회의에서도 토론신청을 통해 기초연금법 부결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날 기초연금법 여야 절충안 표결에선 국민연금 연계 방식에 반대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직을 사퇴한 진영 새누리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는 유승민·신의진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여야가 수차례 심도 깊은 논의와 치열한 토론을 거쳐 한걸음씩 양보해 합의한 절충안이 통과된 것은 더욱 뜻깊은 성과"라고 말했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비록 최선의 선택은 이루어내지 못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참으로 힘든 결단을 내렸음을 깊이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재산 은닉과 자금 세탁 목적 등의 차명계좌 개설을 전면 금지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가결 처리됐다.

비(非)은행지주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현행법을 바꿔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또한 휴대전화 단말기 시장의 보조금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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