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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기초연금법, 본회의 통과…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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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중 소득하위 70%에 매월 10만~20만원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박상휘 기자 =

뉴스1

2014.5.2/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기초연금 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제정안은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절충한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재석 195명 가운데 찬성 140명, 반대 49명, 기권 6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기초연금 여야 절충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 이하이고 가입기간이 긴 11만7000여명에게는 월 20만원이 일괄 지급된다.

이 표결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출한 기초연금 수정안은 재석 221명 가운데 찬성 80명, 반대 138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한 기초연금안은 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방안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지루한 공방을 이어왔다.

그러나 6·4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가 노인층 표심을 잃지 않기 위해 지방선거전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변화의 기류가 나타났다.

이날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 기초연금 처리 여부를 지도부에 일임하면서 기초연금법 제정안 처리에 출구를 찾았다.

막판까지 여야 절충안에 반대하던 강경파 의원 설득을 위해 새정치연합이 본회의에 제출해 부결된 수정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없이 소득 하위 80%의 노인들에게 20만원씩 일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연금과 연계 및 차등지급안에 반대하던 김성주·양승조 새정치연합 의원과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 박원선 정의당 의원 등은 이날 본회의에서도 토론신청을 통해 기초연금법 부결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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