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모임에서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말한 남해군의원 예비후보자 A(56)씨와 이 모임을 개최해 공무원의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을 위반한 남해군수 비서실장 B(39)씨, 남해지역 이장 C(56), D(68)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모임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이 모임의 공동위원장(71) 등 모두 20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군수는 지난해 7월 21일과 26일 사천시와 하동군 모 식당에서 열린 민간단체인 '미래창조' 5개면 모임에 참석해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의원 예비후보와 정 군수 비서실장, 마을 이장 등은 자신과 정 군수를 위한 사전선거운동을 했고, 미래창조 모임 간부와 회원 등 참석자들은 정 군수와 군의원 후보를 위해 식사를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정 군수는 이 같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8월 남해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됐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10월 정 군수를 소환 조사한 뒤 지난 1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그동안 불구속 기소한 20명을 비롯해 참고인 60여 명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한편 정 군수는 지난달 중순 새정치연합에서 탈당해 오는 7일께 무소속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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