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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검찰,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정현태 남해군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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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뉴시스】차용현 기자 = 검찰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아오던 경남 남해군 정현태 군수를 비롯한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2일 오후 4시께 '미래창조'라는 단체의 5개면 모임에서 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지지를 요청하는 발언을 한 정현태 현 남해군수를 사전선거운동 및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남해군수 비서실장 A씨와 이장인 B씨, D씨 등을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 및 단체의 선거운동금지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불구속 하고 남해지역 민간단체인 '미래창조'와 관련된 15명을 기부행위금지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또 선관위로부터 '미래창조' 모임 참가자들이 탑승한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한 전세버스 기사 E씨를 자료제출의무를 위반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각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정현태 남해군수는 오는 7일 오전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가오는 6·4지방선거 남해군수 선거에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c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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