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인천경찰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인천 중구 제2선거구 광역의원 예비후보 A씨가 지난달 25일 오전 0시4분 영종하늘도시 한 아파트 인근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5%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새정치연합 창당 직전까지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특별위원장을 지낸 인물로 6·4지방선거 경선을 앞두고 있었다.
새정치연합 인천시당은 열흘이 지나도록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후보가 이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시당 관계자는 "당에서는 사실을 몰랐다. 자세한 경위를 파악해 대응하겠다"면서도 "A씨의 후보직은 유지된다. 음주운전은 3회 이상 적발돼야 공천을 받지 못하거나 후보직을 박탈당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최근 윤리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참사 애도기간 폭탄주 술판을 벌인 유한식 세종시장을 징계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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