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의 A 예비후보는 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함께 경선에 참가한 B 예비후보의 선거홍보 전화가 당원에게 무차별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A 후보는 "예비후보자는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할 수 없는데 다수 여성이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며 "선관위로부터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 예비후보 측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로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새누리당에서도 C 예비후보가 자신과 당내 경선을 벌이는 D 예비후보 진영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 선거운동을 금지한 당의 지시를 어기고 특정 행사에 참가,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C 후보 측은 "예비후보 자신은 행사장에 참석해 시민과 악수하며 얼굴 알리기를 하고 후보 부인은 명함까지 돌렸다"고 말했다.
이에 D 예비후보 측은 "예정된 행사에 인사차 참석했을 뿐 우려할만한 수준의 선거운동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jt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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