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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운명, 6·4 선거가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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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주자들 의견 엇갈려

【수원=뉴시스】유명식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소속 경기도의원들과 경기도가 '핑퐁 게임'을 벌이고 있는 '경기도 생활임금 지원 조례'의 운명은 결국 6·4 지방선거가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소속 주자들은 생활임금 조례에 부정적이지만 새정치연합 등 야당 주자들은 찬성하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생활임금 조례는 청소용역 근로자 등 공공부문 계약직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최저 임금의 130~150% 수준)을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지난해 12월 도의회가 이 조례를 의결하자 위법 소지 등을 이유로 재의(再議)를 요구했고 도의회로 되돌아간 조례는 2월 부결됐다. 도의회는 이 조례를 일부 수정, 지난달 15일 다시 의결했으나 도는 '도지사의 임금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거듭 재의를 요구한 상태다.

뉴시스가 2일 새누리당 경선후보 2명과 새정치민주연합 3명, 통합진보당 소속 예비후보 1명 등 도지사선거 예비주자 6명 측에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소속 정당별로 의견이 나뉘었다.

새누리당 남경필(수원 병) 경선후보 측은 '생활임금'이라는 별도의 개념을 만들기보다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다.

남 후보 측 관계자는 "도청이나 도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저임금 상황에 놓인 분들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인상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정병국(여주·양평·가평) 후보 측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공부문에 국한된 조례는 민간분야와 차별 논란을 불러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 측 관계자는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의 단순노무자 등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필요하나 궁극적으로는 도민 전체에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한다"며 "도내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도민이 169만명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김진표(수원 정), 김상곤, 원혜영(부천 오정) 경선후보는 모두 생활임금 조례에 찬성하며 공약에도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도의회가 생활임금 조례를 두 번째로 의결한 다음날인 지난 16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김문수 도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반민생 행위"라며 김 지사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경고하기도 했다.

김진표 의원과 김상곤 예비후보는 이와 별도로 생활임금 조례 재추진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통합진보당 백현종 예비후보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지지하며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 등에게 조례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yeu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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