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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野지도부, 기초연금 처리키로.. 본회의에 수정안도 동시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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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일부 복지위원 강력반발.. 안건조정위 회부 요청키로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2일 정부의 기초연금법 절충안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여전히 주무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같은 방침에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복수의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은 이날 ‘절충안’과 자체적으로 만든 ‘수정안’을 본회의에 동시에 상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당 지도부가 밤사이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휴대전화 문자투표에서는 이같은 방안에 찬성한다는 의원들의 응답이 7대 3 정도로 높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절충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정부안’에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이지만 월 수령액이 30만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연금 전액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또 월 평균 보수 135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만 미만인 사업장에게 국민연금 가입비용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을 확대하는 보완책도 덧붙여졌다.

그러나 여전히 새정치연합 내에는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절충안’에서도 해소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이 존재한다. 이같은 지적에는 새정치연합 당 지도부도 동감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이 끝까지 기초연금법 처리를 반대해 기초연금이 오는 7월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을 고스란히 자신들이 짊어질 수 있다는 현실적 고민이 있다. 이 경우 6·4 지방선거는 물론, 7·30 재보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생각이다.

이같은 ‘원칙론’과 ‘현실론’ 사이에서 새정치연합은 ‘절충안’을 상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자신들의 당론을 담은 ‘수정안’을 따로 제출하기로 했다. 국회법 95조에 따르면 의안에 대한 수정 동의는 의원 30인 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해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이 경우 통과되는 법안은 국회 의석 수 과반을 차지하는 새누리당의 지지를 받는 ‘절충안’이라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

이를 놓고 주무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이같은 당 지도부의 결정은 사실상 절충안을 수용한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당장 복지위 소속 야당 일부 의원들은 안건조정위원회로의 회부를 요구하는 등 본격적인 제동작업에 나섰다.

국회법 제 57조의 2에 따르면, 법안의 주무 상임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정위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소속 의원들이 21명인 복지위의 경우 7명의 동의를 얻으면 자동으로 기초연금법은 본회의 상정이 중지되고 조정위로 회부된다. 단, 조정위에서 90일이 지나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위원장은 자신의 직할로 처리할 수 있다.

기초연금법 안건조정위 회부를 주도하고 있는 복지위 야당 간사 이목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의총 직전 기자들과 만나 “기초연금은 노인 복지의 대계(大計)를, 더 크게는 사회복지의 근간을 만드는 일인 만큼 선진국에서는 7, 8년을 거쳐 기초연금법을 논의한다”며 “무엇이 급해서 이렇게 밀어붙이냐. 광란의 질주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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