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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재난 시 위치정보이용법 국회처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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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세월호참사와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구조기관이 구조자의 위치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조속히 처리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재난 발생에 대비해 발의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에 회부 또는 상정까지 됐지만 지난 법안심사소위 안건에서 빠져 4월 국회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갔다.(본지 4월 30일자8면 참조)

현재로선 해당 법안이 돌아오는 6월 국회에 안건으로 올라가 통과될지 여부를 낙관하기 쉽지 않다. 이달 여야 원내대표를 비롯해 원내지도부가 새로 꾸려지면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재배치되는데, 이 같은 개편작업이 모두 끝난 다음에야 해당 개정안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방위 관계자는 “상임위 구성이 모두 끝나기 전에는 법안심사 작업이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새로 정리하는 작업이 최장 다음달 말까지 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마침 6ㆍ4지방선거도 있어 상임위 구성이 지연될 소지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하반기 국회가 열리는 시점에 이르러야 위치정보이용법 개정안이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토가 시작된다고 해도 변수는 있다. 바로 개인정보 및 사생활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지난달 10일 대표발의안 법안의 핵심 내용은 긴급구조기관이 위급 시 구조 대상자 휴대전화의 위치정보수집장치 기능을 강제로 활성화하도록 통신사 등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치정보 주체자의 동의 없이 강행될 경우 이 역시 개인정보보호 위반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해당 의원실측도 구조와 개인정보 간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의한 법안도 보완점이 지적된 바 있다. 현행 체제에서는 긴급구조기관이 구조자의 위치정보를 조회하기 전 신고자와 구조자의 관계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하는데, 이 법안은 신속한 구조를 위해 법원행정처의 가족관계 등록정보를 온라인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미방위 전문위원 검토 소견서에는 “간소화로 인한 긴급구조의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긴급구조기관에 의한 개인위치정보의 오ㆍ남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도 필수적으로 병행돼야 한다”고 명시됐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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