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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김영주 의원, 전직 비서에 명예훼손 배상 판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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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이 유권자에 금품제공” vs “성희롱 사건으로 비서직 해임, 자질문제”

아시아투데이 허욱 기자 = 서울남부지법 제14민사부(김양규 부장판사)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전직 국회 비서 장모(51)씨가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영등포갑)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08년 1월까지 김 의원의 비서로 근무했다. 비서직을 그만둔 뒤에도 2008년 5월까지 김 의원의 선거사무소에서 일했다.

이후 장씨는 2012년 한 신문사에 "김 의원이 18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 당시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지인카드' 작성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했다"고 제보했다.

김 의원은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장씨가 성희롱 사건 때문에 비서직에서 해임됐고, 자질 문제로 2010년도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이 어려워지자 선거사무장에게 금품지급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장씨는 김 의원의 이런 발언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고, 학부모 사이에 평판이 나빠져 자신이 해오던 학원 사업이 망해 피해를 봤다며 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성희롱 사건에 연루되긴 했지만 이 때문에 비서직에서 해임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사무장이 장씨로부터 협박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함 점 등을 고려하면 김 의원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장씨가 김 의원의 발언으로 학원 영업에 손실을 봤다고 주장한 것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김 의원 측은 "장씨가 확정되지 않은 판결 내용을 가지고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했고, 여기에 성희롱 사건 등에 관한 허위사실이 담겼다"며 "검찰에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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