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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야 지도부, 기초연금 본회의 표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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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계' 정부안·'연계 반대' 수정안 동시 상정

새정치민주연합이 1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여당의 기초연금안을 반대하는 강경파들의 반발에 정부안 수용 여부를 결정 짓지 못하고 난항을 거듭했다. 가까스로 새누리당 입장이 반영된 정부안을 비롯해 정부안 내용 중 국민연금 연계를 반대하는 수정안을 동시에 본회의에 상정하는 묘안을 내놓으면서 결과적으로 기초연금법 통과 가능성에 비중이 실렸다. 그러나 당내 반대파들의 목소리는 잠재우지 못한 채 당내 마찰을 불러일으켜 지도부의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기초연금법 예고된 충돌

새정치민주연합은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처리에 찬성한다"고 답한 의원이 63명,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의원이 44명이라고 이날 밝혔다. 2명은 기권했고, 나머지 21명은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처럼 여론조사 결과가 '이번 국회 내 기초연금법 처리'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우세하게 나왔으나 이날 의총에서 새누리당의 기초연금법 절충안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김한길 대표는 "이제는 기초연금법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낼 때가 됐다"면서 "법안 표결처리에 임할 것인가 아니면 법안 상정을 끝까지 저지할 것인가에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마무리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회의 중에는 "이렇게 중대한 사항을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경우가 어디 있나"라면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급기야 저녁 들어 새누리당이 제안한 기초연금 절충안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수정동의안을 본회의에 함께 상정하자는 방안이 제기됐고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 안을 받아줄 것을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두 가지 안을 올려 본회의에서 토론을 벌인 뒤 표결에 들어가자는 것이다. 이 방안은 새누리당이 다수 당인 만큼 이변이 없는 한 새누리당의 기초연금 절충안은 통과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연금안은 부결된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원안 고수라는 명분을 살리면서 2일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절충안을 통과시켜 실리를 챙기자는 식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계산법이 강경파의 불만을 더욱 키웠다. 일단 두 대표는 2일 오전까지 일일이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려 수정안 상정 방안에 대한 동의를 얻는 작업에 돌입했다.

■본회의 통과해도 상처 남을듯

새정치연합은 지난달 28일 국민연금과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되, 가입기간이 긴 저소득층 12만명은 무조건 최고 액수(20만원)를 주는 새누리당의 절충안을 수용할지를 놓고 논의했으나 반대 의견이 강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여당이 내놓은 기초연금법이 미래세대 책임 부담 증가와 현 국민연금 체계의 혼란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당내 주장이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특히 당 지도부는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약속 대 거짓' 프레임의 핵심에 기초연금법을 포함해왔으나 세월호 침몰사태로 현 정부 무능론 정국으로 이슈가 쏠린 데다 기초연금법을 계속 붙잡을 경우 '민생법안 발목잡기'라는 부담과 노년층 지지율 하락이 우려돼 기초연금법 통과에 힘을 쏟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내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 국회 복지위 상정을 건너뛰고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안까지 거론될 정도였다.

의원 및 일반 여론조사를 통해 기초연금법 찬반을 묻는 것 자체도 도마에 오른 바 있다. 더구나 조사결과를 절대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재토론의 참고로 삼을 것이냐를 놓고 혼선이 제기된 바도 있다. 이날 의총에서 강경파 의원들의 집단 반발이 불거진 것도 애초부터 명확한 결정기준이 바로 서지 않았던 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수개월 동안 새누리당의 책임이 큰 기초연금법을 야당의 잘못인 것처럼 오인되고 결국 여당안을 수용하게 만든 당 지도부의 무능론도 이날 의총 논의 과정에서 더욱 불거지게 됐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기초연금법의 원칙을 지키는 게 새정치인데 여당 절충안으로 몰리는 상황에 반발하는 기류가 거세 당 지도부 위상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면서 "기초연금법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당내 상흔이 남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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