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달 18~22일 사이 성주읍 시장과 아파트, 주택가를 돌며 우편함 또는 선거구민을 직접 만나 홍보물 239부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주군선관위 관계자는 "호별방문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며 "홍보물은 선거구 내 세대수 100분의 10 이내에서 우편발송으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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