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은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5차 회의를 열고 도당에 선거목적 착신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또 선거목적 착신이 확인되면 자체조사와 공관위의 심의를 거쳐 위법이 확인될 경우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고 수사의뢰하게 된다.
이밖에도 선거목적 착신배제에 대해 중앙당에 그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후보자와 중앙당에 공문으로 안내한다.
한편 이날 공관위는 기초단체장 경선 방식을 공론조사 100% 방식으로 결정했다.
yu00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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