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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박근혜 대통령, 군 출신 안보정책 주도에 '견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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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상임위원에 예고 없이 규정 바꿔 비서실장 추가

"무인기 관련 NSC 불신" "김실장에 권력 과도" 뒷말

한국일보

정부가 15일 사전 예고도 없이 규정을 바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위원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추가했다. 김장수 안보실장이 위원장 자격으로 주재해온 NSC 상임위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정규 멤버로 참가하게 된 셈이다. 김장수 실장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등 군 출신이 안보 정책을 주도하는 것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견제용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통상적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NSC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즉석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ㆍ의결했다. 이에 따라 외교장관, 통일장관, 국방장관, 국가정보원장, NSC 사무처장(국가안보실 1차장),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함께 김 비서실장도 매주 정례적으로 열리거나 긴급 사안 발생 시 소집되는 NSC 상임위에 출석하게 됐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과거에도 대통령 비서실장이 NSC 상임위원에 임명된 적이 있었고, 최근 안보상황을 감안할 때 대통령 실장도 외교안보 분야의 상황들을 인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비서실장은 지금도 대통령이 소집하는 NSC 멤버에 포함돼 있는데 이제 상임위원에 포함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인 만큼 국정 전반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이 NSC 상임위에 참석해 현안을 논의ㆍ조율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여러 뒷말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가 뚫린 북한 추정 무인기 침투 사건 직후여서 군인 출신이 장악한 NSC 조직에 대한 박 대통령의 불신이 표출된 것이라는 해석이 있는 반면, 김실장에게 청와대 내부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허영일 부대변인은 "'기춘대원군'이 '병권'까지 장악한 격"이라며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위원장을 맡는 상황에서 또 다른 실장인 김 비서실장이 참여하면 필연적으로 외교안보 정책의 주도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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