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5 (토)

軍 "중대한 도발" 강력대응 밝히긴 했지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무인기 北소행 확실"… 정부 카드 뭐가 있나

정전위 통해 입장 표명? 유엔司 적극 나설지 의문

유엔 안보리에 회부? 中 거부권 탓 성과 미지수

북측에 무인기 맞대응? 北 추가도발 땐 활용 검토

정부가 파주와 백령도, 삼척에서 발견된 무인기에 대해 북한의 소행이 확실시된다고 11일 밝히면서 대북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우리 영공을 침범한 중대한 도발행위"라며 강력 대처 방침을 천명했다. 조태용 외교부 1차관도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일단 본격적인 대응조치는 북한 소행이라는 최종 조사결과가 나온 뒤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거론되는 것은 정전협정 채널인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한 입장 표명이다. 정전협정 1, 2조는 '상대 지역의 지상, 해상, 공중에서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전협정 위반을 지적하며 유감의 뜻을 밝히거나 북한을 규탄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북한이 1953년 휴전 이후 정전협정을 위반한 사례가 수천 건에 이르지만 유엔사령부가 적극 나서 북한에 문제를 제기한 적은 거의 없었다. 지난달 31일 북한의 해안포 사격 당시 포탄 100여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었을 때도 유엔사는 북한을 몰아세우기 보다는 사격중단을 촉구하며 장성급 회담을 제안하는데 그쳤다.

이번 군 당국의 발표가 최종 조사결과가 아니라는 점도 부담요인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가 군사적으로 얼마나 위협적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에 유엔사가 주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 무인기는 서울 도심까지 날아와 청와대 등 주요 시설을 무단 촬영한 군용기이기 때문에 유엔헌장 위반으로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할 수도 있다. 유엔헌장 2조4항은 '모든 회원국은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찬규 경희대 명예교수는 "무기를 장착하지는 않았지만 북한 군부가 군사적 목적으로 무인기를 침투시킨 만큼 안보리 논의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외교부는 안보리 회부에 부정적이다. 중국의 거부권 때문에 의미 있는 성과를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이 순번제에 따라 5월 한달 간 안보리 의장국을 맡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를 안보리에 상정해 북한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여지는 있다.

우리 정부가 비례성 충분성 원칙에 따라 북측에 무인기를 발진시키는 강력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는 북한제라는 완전한 확증을 잡고, 북측이 핵실험이나 추가적인 무인기 도발을 감행하는 등 상황악화를 초래할 경우 쓸 수 있는 카드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에 대해 누차 강력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지만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는 것 말고 정작 실효성 있는 조치를 내놓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