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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김관진 국방, 무인기 추락 9일 지나서야 '북한 소행' 보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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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委서 밝혀… 軍 늑장보고에 책임론

한국일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북한 무인정찰기 등 현안 보고에 앞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류효진기자 jsknight@hk.co.kr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북한제로 추정되는 파주 무인기가 추락한지 9일이 지나서야 1차 조사결과를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1일 유사 기종의 무인기가 백령도에 추락하자 합동심문조가 부랴부랴 북한제 추정 결과를 내놓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김 장관은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파주 무인기가 북한의 소행이 농후하다는 중앙 합동심문조의 중간조사 결과를 4월 2일 처음으로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3월 24일 파주에서 주민 신고로 무인기가 발견되자 기무부대와 경찰, 관할 군부대 등이 참여한 지역 합동심문조에서 27일까지 4일간 조사를 벌였고, 28일 국가정보원이 주관하는 중앙 합심조로 넘겨져 추가 조사가 진행돼 왔다.

김 장관은 "지역 합심조에서 중앙 합심조로 무인기 조사를 넘긴 것은 알았다"면서 "하지만 합심조에서 어떻게 분석했는지 구체적 내용은 보고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보고를 받지 못한 것은 청와대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재수 기무사령관은 "지역 합동조사에서는 (북한 소행이라는) 대공 용의점에 대한 최종 결심을 내리지 못해 기술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중앙 합동조사로 넘기게 됐다"며 "결론이 나지 않아 (김 장관에게) 보고할 단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조보근 국방정보본부장도 "무인기가 북한제라고 입증할 만한 게 없었다"고 가세했다.

하지만 지역 합심조에 참여한 관할 부대 또한 지휘계선을 통해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군의 늑장보고에 따른 책임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신원식 합참 작전본부장은 "초동 수사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꼬리를 내렸다.

북한 무인기가 최소 500여 차례 우리 영공을 침입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 "북한 무인기가 3대 추락했는데 추락비율을 5%로 잡아도 총 60대"라며 "파주 무인기가 8회 사용됐으니 적어도 총 480회 우리 영공을 정찰한 것"이라고 다그쳤다. 이에 조 본부장은 " 더 많은 운행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답했다.

반면 우리 군의 대응태세는 허점투성이였다. 김 장관은 '무인기가 추락하지 않았다면 군은 아직도 몰랐을 것'이라는 지적에 "그런 개연성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인정했다. 조 본부장도 "북한 무인기에 대한 한미 군 당국의 첩보가 전혀 없었다"며 "이번처럼 작은 무인기를 군사용으로 쓸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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