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통합 방호매뉴얼'은 방호태세 단계별 민·관·군·경 조치사항을 91개로 작성해 유사시 단계에 따라 관련기관이 공동조치 등 공조활동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평상시 비행체를 활용하는 동호인에 대한 공역통제와 경량비행체 등록, 북한의 초경량비행체를 포함한 무인기에 대한 기관별 조치사항을 명확히 했습니다.
손재호 [jhson@ytn.co.kr]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