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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국방부 "무인기, 北 소행 결론나면 영공침해로 간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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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북한제 잠정판단...최종결론 후 정부·국제적 차원 대응"

(서울=뉴스1) 김정욱 기자 =

파주와 백령도에 추락한 무인비행체가 북한제인 것으로 명백히 결론이 날 경우 국방부는 이를 영공침해로 간주하고 정부차원이나 국제적 차원에서 대응할 방침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이번에 발견된 무인기가 북한의 소행이라고 명확히 판정되면 이는 영공침해에 해당하고, 이는 불법이다"면서 "우리 정부 차원이나 국제적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방안으로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3월 24일과 31일 각 각 파주, 백령도에 추락한 무인기에 대해 군 당국은 북한제라고 추정하면서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무인기를 조사하고 있는 군 당국과 정보기관은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의 비행체 부품 가운데 '기용날자'라는 표기가 있는 것을 보고 북한제로 추정하고 있다. 기용날자는 사용한 날짜를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에서 쓰는 용어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발견된 무인기에 영상을 송신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무인기를 분석한 결과 0.9GHz 짜리 송수신 장치가 있었다"면서 "이 장치는 영상을 보내는 용도가 아니라 다른 무인기를 조정하거나 GPS를 받는 것에 활용되는 것이며, 카메라에 송수신기와 연결된 케이블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무인기에서 장착된 카메라는 영상을 전송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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