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는 파주 무인항공기가 촬영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무인기가 청와대 상공 1Km 지점에서 20초 가량 머물며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멀고 해상도가 낮아 웹사이트 '구글'의 위성사진보다도 선명도가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무인항공기에는 무선송신기가 장착돼있었지만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수신할 정도의 출력 기능이 없어, 촬영한 사진이 북측으로 전송됐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항공기의 항공 경로나 부품에 적힌 글자, 위장 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북한에서 보낸 무인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황혜경 [whitepap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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