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2 (일)

국세청이 쏘아 올린 ‘당근’ 세금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세청이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일정 이상 수익을 거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중고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 자체가 생소한 상황에서 세금을 내야하는지 혼란스러워하는 사용자들이 적지 않다.

세계일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당근 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 대한 세금 부과는 어느정도 예견돼있던 일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2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같은 해 7월부터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전국 100여개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소득자료를 수집해왔다.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웃돈을 받고 한정판을 파는 등 사실상의 ‘중고 거래 사업’을 하는 리셀러들을 과세한다는 취지였다.

특히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에게 세금을 매기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명품이나 순금 등 고가의 제품을 취급하는 업자들이 탈세를 목적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을 악용하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국세청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거래가 종료된 건의 판매자 소득액을 산출해 과세 안내문을 발송했다. 물건을 팔아서 번 돈도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내라는 것이다.

현재 국세청은 과세 기준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업계에선 1년 거래 횟수 50회 이상, 총 판매금액 4800만 원 이상부터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국세청 연락을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통신판매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과세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다만 일각에선 성사되지 않은 거래나 거래 금액이 현저히 다른 경우가 반영되지 않아 혼선이 생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이용자들은 판매 글을 올리고 구매자가 물건을 사 가면 해당 게시물을 ‘거래 완료’ 처리한다. 하지만 물건이 잘 팔리지 않는 경우 재등록을 위해 기존 게시물을 거래 완료 처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세계일보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중고 거래는 가격을 흥정하는 이른바 ‘네고’로 게시물에 표시한 금액과 실제 거래금액이 차이 나는 경우도 많다. 이 과정은 전산상에 반영되지 않아 100만원짜리 물건을 70만원에 팔았더라도 과세 안내문은 100만원을 토대로 작성된다. 그 결과 국세청의 납부 안내와 실제 거래 내역에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실제 온라인에선 중고 거래 이용자들이 “장난으로 99,999,999를 입력하고 한두 차례 ‘거래 완료’를 눌렀는데 종소세가 400만원이 나왔다”는 등 경험담이 공유됐다.

이와 관련해 김용현 당근 대표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는 “국세청이 과세하려는 대상은 전문 판매업자로 이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중고 거래 플랫폼에 숨어서 거래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 판매업자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은 따로 많이 있기 때문에 당근만큼은 동네 주민끼리 순수하게 거래할 수 있는 마켓 플레이스로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실제 물건을 판매한 적이 없음에도 당근거래로 종소세 납부 통보가 왔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할까.

공찬규 KS세무회계 대표(세무사)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실제로 돈은 번 사람들만 세금이 과세되는 것이다. 거래금액이 많고 여러번 거래한 사람일수록 이처럼 당근마켓을 통한 소득이 발생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며 “국세청이 플랫폼업체로부터 제공받는 자료가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번 물건을 올리거나 장난으로 몇천만원 물건을 올렸다가 판매완료를 누르면 이 또한 판매금액으로 국세청에 통보된다”며 “이런 경우 억울하게 과세통보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 판매한 내역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과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