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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李측근’ 김용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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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이어 불구속 상태 재판

조선일보

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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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씨가 8일 보석(保釋)으로 풀려났다. 작년 11월 1심에서 유동규(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6억원, 뇌물 7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160일 만이다. 김씨 구속 기간은 내달 2일까지인데, 25일 일찍 나온 것이다.

법원은 통상 증거 인멸 우려가 없을 때 보석을 허가한다. 그런데 김씨는 작년 5월 1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나 사건 관련자들과 접촉하고, 자신의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시키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중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선 법원이 김씨에게 보석을 결정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날 김씨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없애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게 했다. 보석 보증금은 5000만원이다. 또 김씨에게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가 재판받는 사건, 위증 교사 사건 관련자와 통화나 문자로 연락하지 말라는 조건도 붙였다. 제3자를 통한 접촉도 금지했다.

앞서 1심은 김씨를 법정 구속하면서 “(증인의) 위증 및 허위 자료 제출에 관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김씨 측근들이 위증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며 “1심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도, 2심이 보석을 받아들인 배경에 의문이 든다”고 했다.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씨에 이어 김용씨까지 보석으로 석방되면서 이 대표 측근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대표는 과거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용씨는 이날 오후 6시쯤 출소해 “정치 검찰이 중대범죄 피의자들의 뻔한 거짓말로 사건을 만들어 여기까지 왔다”며 “조작 검찰들의 범죄는 밝혀질 것으로 반드시 사필귀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불법 정치자금·뇌물 혐의에 대해선 “절대 그런 일이 없었고, 1심 재판에서 여러 가지 사실들이 다 드러났음에도 중형을 내렸다”면서 검찰을 겨냥해 “숨 쉬는 것도 범죄로 만들 수 있는 집단이 재판부의 눈을 가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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