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7 (금)

[결혼과 이혼] "사랑을 너무 과격하게"…홈캠에 외도 걸린 남편, 되레 고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자녀의 안전을 위해 집에 설치한 홈캠으로 남편의 외도 정황을 발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홈캠에 자동 녹음된 남편의 대화 내용을 들었다는 이유로 남편으로부터 통신비밀보호법으로 고소당했다는 아내 A씨가 고민을 털어놨다.

아이뉴스24

자녀의 안전을 위해 집에 설치한 홈캠으로 남편의 외도 정황을 발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09년 4월 친구 소개로 남편과 결혼했다는 A씨는 "함께 해외 유학을 가 남편이 박사과정을 마칠 때까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뒷바라지했다"며 "아이가 없어 시험관 시술을 통해 쌍둥이를 낳았다"고 전했다.

A씨는 "언제부턴가 남편이 예전과는 다르게 일한다면서 새벽까지 연락 두절이 됐고 같이 있으면 짜증을 내면서 휴대전화를 손에 놓지 않았다"며 "쌍둥이들과의 주말 나들이도 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꾸 반복되니까 수상해 쌍둥이의 안전 때문에, 거실에 설치했던 홈캠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남편이 누군가와 전화 통화 하는 내용을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았다. 대화 내용 중에는 '어제 우리 사랑을 너무 과격하게 해서'라는 둥 누군가와 은밀한 관계를 맺은 것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너무 충격받았고, 홈캠에 있는 대화 내용을 녹음해서 여동생에게 보냈다. 저는 남편과 바람을 피운 여자를 만나 헤어지라고 했지만 바람피운 걸 부인하더라"라고 했다.

이에 A씨는 "제가 그 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런데 남편은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한 걸 문제 삼으면서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저를 고소했다"고 전했다.

아이뉴스24

자녀의 안전을 위해 집에 설치한 홈캠으로 남편의 외도 정황을 발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에 김언지 변호사는 "홈캠을 설치할 때 남편 동의를 받았고, 별도 조작을 하지 않아도 움직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녹음되는 방식의 장치였으며, 실시간으로 대화를 엿들은 게 아닌 이상 타인의 대화를 청취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 녹음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통신비밀보호법 14조 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며 "'대화'란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 행위', '청취'는 자신의 청력으로 들을 수 없는 걸 장치나 기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엿듣지 말라는 취지인데 이미 대화가 끝난 녹음물을 재생해 듣는 것은 '불법청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가 남편 통화 내용을 녹음해 여동생에게 보낸 것에 대해선 "A씨 행위 자체가 불법 녹음, 불법 청취에 해당하지 않고 그 녹음물을 제3자인 여동생에게 보낸 부분까지도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추가로 증거 수집에 유의를 요한다"며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것은 유죄가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