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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사설] 이태원 특별법 합의한 국회, 채 상병 특검법도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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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국민의힘 이양수(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국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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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월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석달여 만이다. 국회 합의를 중시한 유족들의 의사를 반영해 여야가 한발씩 물러서면서 도출된 의미 있는 결과다. 또 다른 억울한 죽음을 규명할 ‘채 상병 특검법’도 21대 국회 회기 안에 처리돼야 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를 독립적으로 규명할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기간·방식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조위 구성을 뼈대로 한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1월9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재의결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여야는 특조위 위원을 각각 4명씩 추천하되,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은 여야가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추천한 위원장이 특조위를 주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석달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조항을 유지했다. 대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불송치·수사중지 사건 등에 대한 조사 권한과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는 데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 회담에서 ‘특조위에 영장 청구권이 있어서 문제’라는 취지로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하지만 특조위에는 영장 청구권이 아닌 영장 청구 의뢰권이 있고, 이는 이미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등에 포함된 권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합의 처리가 돼야 특조위 운영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유족들의 요구를 반영해 해당 조항 삭제에 합의했다. 여야가 조금씩 양보한 이태원 특별법 합의는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 의미로 평가받을 만하다.



하지만 이는 시작일 뿐이다. 특히 채 상병 특검법 처리 여부는 윤석열 정부의 ‘변화’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늠자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푸는 일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지 오래다.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부당하게 개입한 구체적 정황도 연일 드러나고 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인 만큼, 2일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하는 게 마땅하다. 군인의 억울한 죽음과 외압 의혹의 진상 규명에 나서는 것이 한달도 남지 않은 21대 국회의 소명이자 책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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