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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독과점 도매법인 퇴출·온라인 도매시장 육성…“유통비용 10%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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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판매 중인 사과와 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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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규 법인 진입 문턱을 낮추는 등 독과점 성격을 띄는 도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온라인 도매시장도 5조원 규모로 육성하기로 했다. 농수산물 중심의 고물가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유통 구조 개선으로 유통 비용의 10% 이상을 줄인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이번 대책에서 우선 도매시장법인 간의 경쟁을 촉진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도매법인은 5~10년의 지정 기간이 만료되면 성과를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신규 법인은 공모제로 선정하기로 했다. 성과가 부진한 법인의 경우 지정 기간 중에도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도록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지금도 임의로 법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지만, 1976년 법 제정 이후 지정 취소된 법인은 모두 6곳에 그쳤다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은 산지 조직→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직접 구매자 순서로 유통 구조가 짜여 있다. 산지에서 농수산물을 사온 도매법인은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과 같은 공영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경매를 거쳐 판매한다. 도매법인은 경매 대가로 생산자로부터 4~7% 수수료를 챙긴다. 상인들이 산지 농민들을 대상으로 ‘가격 후려치기’를 하지 못하도록 정부는 이렇게 농산물 유통 구조를 설계했지만, 고물가 시기에는 과도한 수수료가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게 됐다.



이에 정부는 9개 중앙 도매법인을 중심으로 현재 최대 7%인 위탁수수료 상한이 적정한지 여부 등을 하반기에 연구용역으로 살피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락시장은 평균 4.7%의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최근 도매법인의 영업이익률이 20%를 넘는다”며 “너무 낮은 수수료를 매기면 도매법인이 출하금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적정 수수료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수수료 개편 이전에도 가락시장 내 일부 법인에 대해서는 거래 품목 제한을 없애 법인 간 수수료와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존 도매 유통 구조를 바꾸기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오는 2027년까지 가락시장 수준인 5조원 규모로 키우는 목표도 세웠다. 올해 하반기 수산물 판매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거래 품목을 현재 가락시장 수준인 193개로 늘린다. 더 많은 판매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가입 기준을 연간 거래 규모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문턱을 낮춘다.



중소형 마트, 전통시장 등도 거래 물량을 키우도록 농협, 상인연합회를 통한 공동구매 시스템을 구축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온라인 도매시장은 유통 구조가 단순하고 전국 단위 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온라인 도매시장 근거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농산물을 무포장(벌크) 유통하는 환경도 조성할 계획이다. 농산물을 소포장해 판매할 경우 추가 유통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농산물을 포장 없이 두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만큼 담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사과 등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농협 하나로마트에 벌크 유통을 시범 도입한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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