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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뉴스현장] '채상병 사건' 유재은 2차 조사…김계환도 곧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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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채상병 사건' 유재은 2차 조사…김계환도 곧 소환

<출연 : 양지민 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3일 만에 재소환해 12시간 넘게 조사를 벌였습니다.

공수처는 또 다른 주요 피의자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과연 공수처가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한편, 현직 공립고등학교 간부 교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학생 2명을 덮쳐 중상을 입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충남교육청은 한 달이 넘도록 직위해제를 하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조차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건사고 소식, 양지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공수처 수사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공수처가 어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재소환했습니다. 첫 소환 때 이미 14시간 고강도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3일 만에 재소환해 또 한 번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고요?

<질문 2> 특히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인물인데요. 공수처에서 어떤 점들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벌였을까요?

<질문 3> 공수처는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해 아직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유 관리관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은 뭐라고 보시나요?

<질문 3-1> 그렇다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4> 이 밖에도 공수처는 또 다른 피의자로 꼽히는 김계환 사령관과의 조사 일정도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요. 김계환 사령관은 어떤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까?

<질문 5> 공수처는 그동안 사실,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핵심 피의자들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공수처의 수사 속도에 불이 붙은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6> 현재 야권은 이 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5월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종섭 전 장관까지 소환 조사가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현재 수사 속도로 봤을 때 어느 정도가 될지 예상해본다면요?

<질문 7> 다음은 최종 무죄를 확정받은 김영석 전 장관 소식입니다. 김 전 장관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데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것과는 달리 항소심과 대법원에선 무죄가 확정판결 났습니다. 판결이 엇갈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7-1> 그런데 눈에 띄는 소식이 김영석 전 장관은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고요? 형사보상 제도라는 건 어떨 때 받게 되는 겁니까?

<질문 8> 김영석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됐던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무죄를 확정받아 지난해 835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기도 했다는데요.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형사보상을 해달라고 청구할 경우, 모두 형사보상금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심사를 거치게 되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9> 다음은, 음주운전 사고를 낸 한 교사와 관련한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해당 교사는 음주운전 사고 후에도 여전히 정상 근무 중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어떤 음주운전 사고를 냈던 건가요?

<질문 10> 그런데 놀라운 건, 해당 교사가 별다른 조처 없이 여전히 해당 학교에서 부장 직위를 유지한 채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검찰이 교육청에 기소 사실까지 통보했다고 하는데, 왜 직위해제가 안 된 건가요?

<질문 11> 충남교육청 관계자의 "성 비위 사건 등이나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상황이 아닌 경우라면 상황을 고려해 직위해제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발언 역시 논란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교육공무원법상, 교사 등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등의 수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직위해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요?

<질문 12> 심지어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 통보를 받은 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징계위 회부조차 안 됐다고 하던데요?

<질문 13> 이런 가운데 최근 현직 교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차 5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도망가다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최근 음주운전도 모자라 음주 사고를 내는 현직 교사 사건이 잇따르면서, 교육공무원법상의 징계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하고, 또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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