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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지렁이 많아서"… 주유소 화단에 불 지른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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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인도 화단에 지렁이가 많아 징그럽다는 이유로 주유소 화단에 불을 낸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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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청사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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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 다수의 생명,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특히 피고인이 불을 피운 장소는 주유소 부근이어서 자칫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또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정신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3년 5월 26일 오전 11시 30분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주유소 인근 인도 화단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불길이 번지면서 옆에 세워진 가로수가 훼손됐다.

A씨는 당시 화단에 지렁이가 많아 징그럽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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