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9 (목)

“중환자, 임종 고통 줄여주려”…마취제 놓은 의사에 ‘살인유죄’ 선고한 독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자료사진 [출처=연합뉴스]


임종 단계에 이른 중환자의 고통을 줄여주겠다며 치사량의 마취제를 투여한 의사에게 독일 법원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27일(현지시간) rbb방송 등 현지 언론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를린 지방법원은 전날 심장내과 전문의 군터 S(5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군터 S는 독일 최대 대학병원인 베를린 샤리테 병원에 근무하던 2021년 11월과 2022년 7월 당시 각각 73세인 중환자 2명에게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임종 과정이 시작된 환자들이 불필요한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 느끼도록 마치제를 투여했다며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따.

그러나 재판부는 “죽어가는 사람도 살해당할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그가 치사량의 마취제를 투여한 점을 근거로 고통 경감이 아닌 살해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악의적·계획적 살인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검찰이 주장한 모살(謀殺) 대신 법정형이 가벼운 고살(故殺)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환자를 진심으로 아끼는 의사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많다며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판시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