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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양평고속도로 대화’ 공개하자 의원직 제명…법원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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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경기도 양평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여현정 군의원. 여현정 군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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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과 관련해, 군청 공무원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의원직을 제명당한 여현정(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양평군의원이 군의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행정4부(재판장 임수연)는 17일 여 의원이 지난해 9월 양평군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제보 행위가 부적절한 측면도 있으나, 의원직 수행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제명 처분은 과하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지난해 7월4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양평군청 팀장과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한 뒤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를 공개했다. 당시 윤 대통령의 처가이자 김건희 여사 일가족 소유의 땅이 밀집된 양평의 특정 지역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시기였다.



이에 양평군의회는 지난해 9월1일 제29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여 의원에게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 처분’을 내리고, 같은 당 소속 최영보 의원에게 ‘공개 사과’ 징계를 의결했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 군의원 4명은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두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발의했고, 무기명으로 진행된 표결에서 재적 의원 7명 중 국민의힘 5명 전원이 징계에 찬성했다. 민주당 군의원은 표결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여 의원은 “군청 팀장과 대화 내용 녹음이 불법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 사유가 모호하고, 두 의원이 서로의 징계 절차에 참석하지 못한 점 등 징계 절차도 위법하다”며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여 의원이 제기한 징계 결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 결정한 바 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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