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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옛 연인 차에 위치추적기 설치까지…스토킹 저지른 50대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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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법원 마크. [헤럴드DB]


[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헤어진 연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스토킹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중손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헤어진 연인 B(58)씨에게 11회에 걸쳐 연락하고, B씨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달아 접근하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잦은 스토킹 범행으로 법원으로부터 접근·연락 금지 등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지난해 6월 홍천 한 야외주차장에 세워진 B씨 차량 주변을 서성이며 내부에 불빛을 비춰 들여다보는 등 B씨가 자주 오가는 곳에서 기다리며 스토킹을 반복했다.

A씨는 길에서 만난 B씨에게 "왜 내 전화를 받지 않냐"며 신고하려는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때릴 듯이 위협하기도 했다.

또 B씨 차 타이어에 나사를 꽂아 펑크가 나게 하거나 브레이크 호스와 에어컨 콘덴서에 여러 차례 구멍을 내 오일과 가스가 새게 하고, 이 사실을 모르는 B씨가 그대로 운전하게 한 혐의도 더해졌다.

1심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처벌 강화·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던 와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지속해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실형을 내렸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 변론 종결 후 3천만원을 공탁한 사정을 고려해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않는 이상 양형 조건에 본질적인 변화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범행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다 선처를 구하는 피고인의 지인들에 의한 연락으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yeongda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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