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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사설]AI 부작용은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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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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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규모 언어 모델(LLM) 관련 사업자인 구글, 메타 등 6개 사업자에 개인정보 보호 취약점을 보완하도록 권고했다.

LLM을 개발·배포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제공하는 6개 사업자는 전반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데이터 전처리, 정보주체의 통제권 보장 등 정보보호법이 규정한 기본적 요건을 대체로 충족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공개된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 처리, 이용자 입력 데이터 등의 처리, 개인정보 침해 예방·대응 조치 및 투명성 등 관련해 일부 미흡한 사항이 발견됐다.

개보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만999개 페이지에서 주민번호,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 노출이 탐지됐다.

오픈AI, 구글, 메타는 학습데이터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식별정보를 사전 제거하는 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개보위는 AI 서비스 제공 단계별 보호조치 강화를 요구하는 한편, AI 서비스와 LLM의 취약점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프로세스도 갖추도록 권고했다.

AI가 초래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보 주체가 예측하지 못하거나,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등 데이터가 처리되는 사례가 증가하며 개인정보 침해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진작부터 제기됐다.

개보위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개선 권고를 받은 사업자 뿐만 아니라 AI 관련 기업 모두가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AI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이자, 첨단의 상징이다. AI가 앞당길 앞으로의 변화는 예상도, 짐작도 어려울 정도다. 그런만큼 종전보다 개인정보 등 민감 정보 활용 수요는 증가할 수 밖에 없다.

AI 시대에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한 데이터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제는 개인정보를 비롯 민감 정보의 확실한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AI가 초래할 풍요로운 미래를 누리기 위해선 무엇보다 개인정보 침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서두르는 게 상책이다.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개보위 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 그리고 AI 기업이 재차 개인정보 보호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etnews.com etnew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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