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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수원지법, 강제징용 피해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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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제3자 변제’를 반대해 온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을 대상으로 외교부가 공탁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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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거부하는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에 대한 배상금 공탁이 불수리 처리되자 이의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수원지법 오대훈 판사는 21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낸 2건의 공탁신청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신청인은 민법 제469조 제1항 단서의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해석상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해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3자 변제가 제한된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판결금채권(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과 같은 법정채권의 경우 채권자만의 반대의사 표시로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판결금에 관해 채권자인 피공탁자가 제3자 변제에 대해 반대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만큼, 이 사건 제3자인 신청인이 피공탁자에 대해 변제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달 15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 거부 입장을 고수하는 원고 2명에 대해 신청한 징용 배상금 공탁에 대해 ‘불수리’ 결정했다. 피공탁자는 피해자 고 정창희 할아버지의 배우자와 고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등 2명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정부의 제3자 변제에 대해 명백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재단은 공탁관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강제징용에 가담한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발표했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15명 중 11명이 이를 수용했다. 양금덕 할머니·이춘식 할아버지 등 생존 피해자 2명과 고 정창희 할아버지·박해옥 할머니 2명의 유족 등 원고 4명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정부는 이들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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