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9 (월)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靑 울산 사건은 3년 넘게 1심... MB 다스 사건은 6개월 만에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행정처 ‘재판지연 현황’ 보고

조선일보

서울 서초동 법원행정처/ 이명원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야권 성향 인사들에 대한 1심 재판은 길게는 3년 이상 결론이 나지 않지만, 여권 성향 인사들에 대한 1심 재판 선고는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여 만에 나온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국회 법사위에 ‘재판 지연 관련 주요 형사사건 현황 보고’ 요약본 자료를 제출했다. 지난달 29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법원의 재판 지연 지적이 있어 행정처가 이날 관련 자료를 냈다.

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3년 5개월째 1심이 진행 중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은 3년 1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났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이동재 전 채널 A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도 1심이 1년 9개월째 진행 중이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사건은 2년 5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났다. 이에 대해 행정처는 “증인과 피고인이 많거나, 사건이 병합돼 진행되는 일 등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사건 1심은 6개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1심은 5개월 만에 선고됐다. 최순실씨 국정 농단 사건은 1심이 1년 3개월 만에 나왔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정당과 성향에 따른 이 같은 재판 속도 차이가 의도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같은 비판에 행정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사건은 1년 1개월 만에 1심이 났고,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공무상 기밀 누설 사건은 1년 9개월 만에 나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정환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