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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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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2년 납득이 가?"…조주빈, 옥중 블로그 운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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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현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지난 2020년 3월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경찰은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신상을 공개했다. 2020.3.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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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등 다수 피해자의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형을 확정 받은 조주빈(26)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블로그가 발견돼 교정당국 등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3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한 대형 포털사이트에는 지난해 8월부터 '조주빈입니다'라는 제목의 블로그가 운영 중이다. 블로그 소개글에는 '조주빈 블로그입니다'라는 간략한 소개와 함께 실제 조씨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의 우편사서함 주소가 적혀있다.

블로그는 크게 △박사방 사건 총정리 △재판 △게시판으로 나눠져 있다. 조씨로 추정되는 운영자는 블로그를 통해 일명 '박사방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상고이유서, 사과문, 이유와 목적, 재판 결과 등에 대해 적었다.

'조주빈'이라는 닉네임의 블로그 운영자는 "의견을 개진할 창구로 블로그와 인스타 등을 개설했다"며 "제가 무죄 혹은 부당함을 주장하는 일부 혐의에 한해 얼마든 증거와 논리로 증명할 수 있지만 안타까운 건 누구도 제게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가장 최근 '박사방 사건 총정리' 카테고리에 게재한 '들어가는 글'에서는 "재판이 끝났어. 징역 42년 내가 짊어져야 할 무게야"라며 "그런데 통괘해 하는 것도, 조롱하는 것도 다 좋은데 이게 납득이 가? 이걸로 사건이 해결됐다고 생각해?"라고 물었다.

이어 검찰 공소장 일부를 공개하며 피해자들의 허위진술로 사건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조씨로 추정되는 운영자는 "박사방 사건 판결문은 거의 종교경전급"이라며 "모종의 기적과 그에 관한 간증으로 가득하다"고 적었다.

한편 해당 블로그는 조씨가 외부로 보낸 서신을 다른 사람이 블로그에 대신 게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씨가 쓴 글이 맞는지 여부와 내용의 진위 및 블로그 운영 경위 등을 서울구치소가 자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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