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이슈 고 장자연 사건

윤지오 적색수배 발효 안됐다고?…경찰 "적색수배 여전히 유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머니투데이

윤지오씨가 지난해 4월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13번째 증언' 북 콘서트에 참석한 모습 /사진=김창현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후원금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윤지오씨가 캐나다에서 '나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수배 단계 중 가장 강한 단계인 적색수배 대상자로 알려졌던 것과 달리 여유로운 모습을 SNS에 게시했기 때문이다.

윤씨는 장자연 사건 관련 후원금 사기 의혹 등으로 지명 수배를 받는 중이다. 그러나 경찰은 윤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는 내려진 상태고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윤씨 "캐나다 체포영장 발부 없어…한국 경찰이 오히려 공조 거부"



윤씨는 17일 자신의 SNS에 "캐나다 당국으로부터 캐나다에서는 저에 대해 발부된 체포영장이 없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전날 SNS에 글을 올려 "저는 인터폴 메인 오피스를 통해 적색수배에 대해 직접 확인중"이라며 "현재까지는 한국 인터폴에서 적색수배만 요청됐음이 확인됐다"고 한 바 있다.

윤씨는 같은 글에서 "저는 현재 건강상 장시간 이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자택에서 가족과 함께 캐나다 경찰의 보호 속에서 무탈하게 지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조를 먼저 제안한 것은 캐나다이고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은 한국 경찰이었다"고 주장했다.

윤씨의 말은 한국 경찰이 알린 수사상황과 상충된다. 지난해 11월 25일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윤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는 완료했다"며 "외교부 여권 무효화 조치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여전히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법무부 신병확보 절차도 진행중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윤씨에 대해 내려진 인터폴 적색수배는 유효하다"며 "적색수배 자체도 유효 기간은 있지만 윤씨는 여전히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다만 캐나다 경찰이 인터폴 수배를 근거로 대상자를 체포할 의무는 없다"며 "인터폴 수배가 내려왔다는 사실을 알아도 바로 대상자를 체포하지는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윤씨가 통상적으로 떠오르는 '수배자'와는 다른 모습으로 지낼 수 있는 이유로 볼 수 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공조를 먼저 제안한 것은 캐나다이고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은 한국 경찰이었다'는 윤씨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는 캐나다에서 윤씨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해 한국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다는 것"이라며 "한국 수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도 윤씨에 대한 신병확보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윤씨의 해외 출국을 이유로 지난 5월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다. 기소 중지는 범죄 혐의을 입고 있는 피의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을 때 내리는 조치다.

법무부는 윤씨의 소재가 불분명해 체포 영장을 발부받고 지명 수배했다며 인터폴 수배와 형사사법공조 시스템을 활용해 신병 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