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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12·16 전세대출 규제, 전근이나 전학 등 사유 인정되면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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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파이낸스

고가 1주택 소유자도 전근, 전학 등 불가피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전세 대출이 가능하다. 사진은 은행 대출 창구 모습 . 세계일보DB


[전경우 기자] 전근, 전학, 질병치료 등을 증명 가능한 서류가 있으면 전세대출 대출 제한 조치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20일부터 시행된 12·16 전세대출 규제는 시가 9억원이 넘는 1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을 전면 제한했지만 실수요자에 대해 예외 사례를 인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보유한 주택과 전세를 사는 집에 가족이 나눠 거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문서로 증빙할 수 있는 경우다.

대표적인 사례는 전근(직장이동)이다. 가족이 서울에 있는 보유주택에 살고 있는데 아빠가 지방 근무 발령을 받은 경우다. 단 인사발령서 등 전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서 받아 제출해야 한다.

지방에서 자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자녀가 서울로 진학한 경우(자녀교육)도사유가 인정된다. 자녀의 재학증명서나 합격통지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가족과 떨어져야 하는 경우 역시 실수요로 인정이 된다. 일례로 서울 소재 대형병원 근처에서 1년 이상 기간 동안 빈번한 통원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이런 사례에 해당할 수 있다. 진단서나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다.

60세 이상 부모 봉양, 학교 폭력에 따른 전학 역시 전세 거주 실수요로 인정된다.

단 실거주 수요는 보유주택 소재 기초 지자체(시·군)를 벗어난 전세 거주 수요만 인정한다. 서울시나 광역시 내의 구(區)간 이동은 인정하지 않는다. 고가주택과 전셋집 모두에서 가족이 실거주해야 한다는 조건도 지켜야한다. kwjun@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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