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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동거녀 폭행하고 아들까지 흉기로 살해하려 한 7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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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동거녀를 폭행하고 그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70대 노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오후 11시 20분쯤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동거녀 B(74)씨의 아들 C(51)씨를 3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오후 6시쯤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2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다.

C씨는 폭행을 당한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A씨 자택을 찾았다가 흉기에 찔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C씨가 과거 자신의 돈을 훔쳐서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 C씨는 (흉기에 찔려) 폐가 손상되는 등 중한 상해를 입었고 후유증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도박 혐의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이번 사건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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