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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조국, '감찰 무마 의혹'으로 구속 위기…직권남용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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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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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55·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구속 위기를 맞으면서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원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오늘(23일) 오전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열립니다.

수사팀은 지난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에 대한 두 차례 피의자 조사를 했습니다.

수사팀 내에서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총장은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주말 내내 고심한 뒤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하는 쪽으로 최종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8월 '가족 비리' 의혹 사건을 시작으로 조 전 장관을 겨냥한 수사를 벌여 왔지만, 구속수사를 시도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한 그간의 수사 내용이 이런 결단의 이유가 됐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충분히 확보했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혐의 입증에 필요한 소명자료를 확보했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핵심 쟁점은 감찰 중단의 최종 책임자인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어느 정도 선에서 파악하고 있었는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파악하고도 당시 유 전 부시장이 소속 기관이던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도록 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조치가 재량권 범위를 넘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공직자의 비위를 알고도 수사 의뢰 등을 하지 않은 것은 형사 책임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백 전 비서관 등도 감찰 중단은 조 전 장관의 지시였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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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재판에 넘기며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되었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5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이미 구속기소 됐습니다.

감찰 당시 이런 범죄사실의 상당 부분을 청와대가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검찰은 그간의 수사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조 전 장관은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무적 책임을 질 수는 있겠지만 직권남용 등 형사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는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문제를 놓고 이른바 '3인 회의'에서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의 의견을 들은 뒤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는 진술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독단적으로 무리한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청와대 역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감찰이라는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판단을 해 인사 조치를 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감찰 당시 파악된 내용은 검찰이 강제수사를 동원해 밝혀낸 내용과 차이가 크며, 사표 수리 외에 수사의뢰 등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조 전 장관이 형사적 책임을 질 만한 일은 아니라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던 가족비리 의혹 수사 때와 달리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에 나와 상세하게 본인의 입장을 진술한 조 전 장관은 26일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직접 법정에 나와 검찰 측과 혐의 유무를 다툴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은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의 경과 및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해 구속 필요성을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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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이 사건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건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두 사건 모두 민정수석 시절 벌어진 직무 범죄 의혹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로 검찰의 영장청구 3번째 만인 2017년 말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은 자신과 주변에 대한 감찰을 막기 위해 국가정보원 등을 동원해 이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사찰했다는 혐의를 받았다는 점에서 조 전 장관 사건과 차별점이 있습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의 경우 직권남용 혐의의 동기가 비교적 뚜렷하게 보였던 반면 조 전 장관이 감찰을 중단하도록 한 동기가 '정무적 이유' 외에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을 경우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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