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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사고로 쓰러진 사람 두고 ‘찰칵’…카메라부터 켠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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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신호에 건너던 오토바이와 부딪힌 운전자

쓰러진 사람 두고 카메라부터 켜 ‘찰칵찰칵’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경남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와 차량이 부딪히는 사고가 난 가운데 차량 운전자가 내리자마자 구호조치 대신 사진을 찍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데일리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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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3일 경남의 한 도로에서 정지신호인 횡단보도를 건너던 오토바이와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날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승용차 운전자 A씨는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 다만 측면의 오토바이를 보지 못해 속도를 줄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토바이는 승용차 측면에 부딪혀 넘어졌고 운전자 B씨는 땅바닥에 쓰러졌다. 곧 승용차에서 A씨가 내렸다.

A씨는 잠시 허리를 부여잡은 B씨를 살피는가 싶더니 차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사고 현장을 찍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당황한 듯 앞뒤를 두리번거린 뒤 멀뚱히 서 있는 모습이었다.

영상을 본 박지훈 변호사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큰일 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계속 신음을 하고 있는데 사람을 먼저 돌보는 게 맞지 않나”라며 “사진을 찍는 건 그 후에 해도 되는 건데”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실제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사람을 즉시 구조하라고 돼있으므로 처벌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차량 운전자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교통사고 후 2차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이러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 현장을 떠나면 교통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다뤄진다.

교통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만약 인명 피해가 발생한 뒤 도주하면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처벌되는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무기징역까지도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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