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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조국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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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조 전 장관에게 법적 책임까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6일과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2017년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 전 부시장으로부터 사표를 받는 선에서 특별감찰을 마무리한 것은 민정수석의 재량권을 넘어선 행위로 보고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관측된다. 공직자의 비위 행위를 인지하고도, 수사 의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재판에 넘기며 “(유 전 부시장의) 중대한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했거나 확인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종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등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민정수석으로서의 공적인 업무수행과 관련된 일’이라고 규정한 조 전 장관 측은 유 전 부시장이 감찰 초기에는 조사에 응했지만, 돌연 감찰을 받지 않겠다며 잠적한 이후 강제로 감찰을 이어갈 수 없어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뒤 감찰을 종료했다는 입장이다.

세계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당시 박 전 비서관은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백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으로부터 사표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지난해 말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첩보를 조사한 결과, 그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며 “민정비서관실의 책임자인 백 비서관에게 금융위원회에 통지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상태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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