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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발전산업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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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발전 노동자 안전강화 방안 / 연료·설비운전분야 정규직 추진

세계일보

조정식(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故김용균특조위 권고안 정부이행계획 관련 당정발표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


내년부터 발전산업도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발전사 노동자의 고용개선을 위해 연료·설비운전 분야에서는 발전 5사 통합협의체를 통한 정규직 전환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지난 8월 내놓은 권고안에 대한 정부의 이행계획이다.

이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 적용 대상에 ‘발전산업’이 추가된다. 산재 통합관리제도는 원청의 산재 지표에 원청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하청 근로자의 산재를 포함해 산재율을 산출하는 제도다. 현재 500인 이상 제조업·철도운송업·도시철도운송업 등에 적용되는데 여기에 발전업이 추가되는 것이다. 발전사들이 산재 통계를 미제출하거나 허위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재율이 높은 발전사의 경우 이 내용이 공표되고 정부 포상 등에서 제외된다.

세계일보

故김용균특조위 권고안 정부이행계획 당정발표에 대한 발전비정규직 김용균 동료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는 ‘안전’에 대한 평가지수도 반영된다. 협력사 노동자 제안제도 운영성과를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 발전사가 노동자의 작업현장 개선요청을 수용하도록 했다. 특히 연료·설비운전 분야는 발전 5사 통합협의체 합의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을 만들어 정규직화를 추진한다. 또 경상정비 분야에서는 통합 노조·사용자·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근로자 처우 및 정규직화 여부 등의 개선안을 마련한다. 당정은 내년 1월16일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는 만큼 제도 안내와 지도·감독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날 노동계는 해당 분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즉각적인 정규직화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이날 발표 현장을 찾아 당정의 특조위 권고안 이행계획에 ‘직접고용’ 방안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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