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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오늘부터 '청약 줍줍' 못한다…예비당첨 100% 가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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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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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6일부터 가점제 대상 아파트의 예비입주자(예비당첨자)수가 미달하더라도 추첨이 아닌 가점 순으로 당첨자 순번이 가려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예비당첨자 선정방식을 개선하고, 후분양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예비당첨자 순번은 가점제는 예비당첨 신정자가 총수에 미달하는 경우 추점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5배수로 선정,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후순위의 예비당첨자 번호를 배정을 받게 되는 ‘청약 복불복’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 이후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중 추첨방식을 삭제했다. 청약신청수 미달 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제의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 순번 배정이 이뤄지는 것이다.


또 후분양시 입주자 모집시기도 강화했다. 현재 사업주체는 전체 동의 3분의2 이상 해당하는 골조공사가 완료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아도 2인 이상 주택건설사업자의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지만, 전체동 골조공사가 완료된 경우만 후분양을 할 수 있게됐다.


국토부는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하는 주택의 공정률이 종전에 비해 약 15% 이상 증가해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도나 파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주택 소비자가 분양주택의 일조권이나 조망권 등을 확인하고 청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됐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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