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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정부 대학강사 처우개선 예산, 필요예산에 턱없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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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분석, 예산안 809억원 vs 실제로는 최대 3300억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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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 시행을 위해 정부가 편성한 예산이 필요예산에 크게 못미쳐 정부가 추가적인 예산 확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22일 발표한 '강사법 시행에 따른 쟁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도 예산안에 강사 지원과 관련해 총 139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방학기간 4주 임금 577억원, 대학 평생교육원 강사 강의 지원에 49억원,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사업에 540억원 등이며, 강사를 1년 이상 임용하고 3년간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면서 발생하게 된 퇴직금 지원금 232억원 등이다.


이 중 실질적으로 강사 처우개선에 편성된 예산은 방학기간 임금과 퇴직금 등 총 809억원에 그친다.


하지만 국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의 강사법 검토보고와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전국대학강사노조·한국비정규교수노조 등이 계산한 필요금액은 방학 중 임금 지급기간과 수준에 따라 최소 1139억원에서 최대 3392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즉 정부의 내년도 강사 처우개선 예산이 실제 필요하다고 추정되는 금액 3000억원과 비교할 때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조인식 입법조사관은 "국회는 국가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학강사 관련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비슷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해 대학 지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조사관은 또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 등에 따른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지만 대학 재정에서 강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 내외라는 분석도 있다"며 "강사 임용을 확대하고 신분안정을 위해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대학강사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 강사가 학기에 강의를 단 하나만 맡아도 시간강사지원사업 지원에서 배제되도록 한 것 등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지난 8월 시행된 강사법은 대학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면서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고 한 번 임용되면 최소 3년간 재임용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강사가 방학 중 수업 준비를 하는 기간(4주)에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부 강사 고용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1학기 대학에서 강의 기회를 상실한 강사 수는 7834명이며, 이에 따라 대학의 강의 수도 6000개 이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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